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한진우는 1919년 3월 11일 원평면 최양동(崔陽洞) 사립 보통학교에 이르러 학생 45명에게 “오늘 조선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해 독립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렀으므로, 학생들은 독립운동을 실행하라, 또 태극기를 작성하여 사용하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의식을 고취시켰다. 학생들은 태극기를 그려 깃발을 만들고 교정에 모여 ‘독립만세’를 부른 뒤 박산으로 향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주민들까지 합쳐 170명 정도였으며 이들은 산 정상에서 만세를 부르고 해산하였다.
한진우는 3월 11일 원평면 사립 보통학교 학생들에게 태극기 제작과 독립운동을 할 것을 권하는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30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6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를 기각하자 상고하였다. 1919년 7월 2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6. 14)
- 판결문(고등법원:1919. 7. 26)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303~3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