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함남 풍산군(豊山郡) 안수면(安水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월 14일 풍산 천도교구에서는 1,000여 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경찰이 출동하여 이들을 강제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독립만세의 열기는 한층 고조되어 헌병분견소 앞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에 일제는 군중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주호는 김병규(金秉奎) 등과 1919년 3월 20일 태극기를 앞세우고 마을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들은 평산리(平山里) 헌병주재소까지 시위행진하며 일본 헌병의 만행을 규탄한 뒤, 다시 소산동(小山洞)으로 향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된 뒤 1919년 7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나의 행동은 조선 민족으로 정의 인도에 기초한 의사 표현으로 범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유죄판결은 부당하며, 복종할 수 없는 위법이다"며 상고하였으나 1919년 9월 1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7. 4)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9. 1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控所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