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창원(昌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13일 창녕군(昌寧郡) 영산읍(靈山邑)에서 22명의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펼 것을 계획하고 영산앞 남산봉(南山峰)에 모여 결사단(決死團)에 가입하였다. 이들은 장터에 모인 700여명의 군중에게 태극기를 배부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거리를 행진하던 중 구중회(具中會) 등이 구금되자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이를 저지하는 일경과 투석전(投石戰)으로 대응하면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부산경남 3·1운동사(3·1동지회, 1979. 9. 10) 303·305·32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29∼23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27∼1229면
- 판결문(1919. 6. 17 대구복심법원)
- 범죄인명부
- 3·1운동실록(이용락) 7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