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기도 진위군(振威郡) 평택읍(平澤邑)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한영수는 1919년 3월 11일 오후 5시 경 평택읍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한영수는 1919년 4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동년 5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되었고, 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1월 31일 출옥하였다.
한영수는 재판과정에서 “조선 민족으로 정의 인도에 기초하여 만세 의사를 발동한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상고 이유로 당당히 밝혔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05~406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70면
- 身分帳指紋源紙(警察廳)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31)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5)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