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한병주는 1920년 2월 서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경성교통국장(臨時京城交通局長)으로 활동하였다. 2월 25일 자택에서 김태규(金泰奎)로부터 김창의(金昌義)가 보내온 인쇄물 100여 장을 받았다. 김창의는 당시 임시정부 산하 평북 독판부(督辦府)의 내무참사(內務參事)로 국내 연통제 조직하에서 일하고 있었다. 인쇄물은 군무부 포고 제1호라는 제목 아래에 '서로 함께 분기하여 일본 제국의 기반을 벗어나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다. 한병주는 이것을 받고서 2월 29일, 김순원(金純元),오정주(吳政柱) 등에게 각 5매씩을 교부하고, 독립시위운동을 전개할 것을 권유하는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한병주는 1920년 4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8권 188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33권 5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4. 2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40, 84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집 25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