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황해도 금천군에서 1919년 3월 3일 오후 천도교 교도 2명이 서천면(西泉面) 시변리(市邊里) 시장에 「독립선언서」를 붙이려다가 시변리헌병분견소 헌병에게 체포됐다. 구이면(口耳面) 미당리(美堂里)와 월성면(月城面) 당관리(堂官里)에서는 헌병의 사전 탐지로 만세시위가 제지당했다. 4월 1일에는 백마면(白馬面)의 용성리(龍城里)와 면사무소, 합탄 면내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합탄면 매후리에서 한문원(韓文源)은 김병호(金秉鎬)·이근수(李根秀)·유낙수(柳洛秀)·김병준(金柄俊) 등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김준영(金俊永)은 김두환(金斗煥) 등 20~30대 청장년들에게 ‘이미 조선은 독립했다. 만세를 불러야 한다’며 독립만세운동에 참가를 권유했다. 이들은 김준영의 지도하에 국기(國旗)를 제작했다.
이한기(李漢基)도 ‘파리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의 제의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확신을 하지 못하던 중에 김준영의 지휘를 받아 참가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오후 2시경에 매후리의 맹동(孟洞)과 후동(後洞)에서 ‘독립만세(獨立萬歲)’라고 쓴 큰 깃발을 세우고 약 300명의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연호했다. 이 독립운동에 시변리헌병분견소 헌병들이 출동해 시위 주도자들을 포함해 16명을 체포 구금했다.
한문원은 헌병에게 체포되어 시변리헌병분견소에 압송되고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 검사분국으로 송치되었다. 서흥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평양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1919년 7월 14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받아 징역 8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10. 2)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7)(독립운동에 관한 건 제37보, 1919. 4. 4)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7)(소요사건에 관한 상황 1919. 3. 26~1919. 5. 4, 1919. 4. 7)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1)(조선소요사건일람표에 관한 건, 1919. 10. 2)
- 대정(大正)8년 소요사건(騷擾事件)에 관(關)한 도장관보고철(道長官報告綴) 7책(冊)의 내(內)(4)(황해도장관, 소요상황보고, 1919. 4. 2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50~25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625~6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