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역(服役) : 징역을 삶.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전남 보성(寶城) 사람이다.
1913년 12월 8일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장으로 재직함을 이용하여 면내 공금 보관금 327원(圓) 6전(錢)을 가지고 조국독립운동에 뜻을 품고 중국 상해로 건너갔다.
이곳에서 그는 임시정부수립을 적극지원 하였으며, 1919년7월에는 안창호(安昌浩)와 함께 조국의 독립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운영 상태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4월 18일에는 천진(天津)에서 동지들과 같이 불변단(不變團)을 조직하였으며 동 8월 15일의 임원 개선시에는 부단장 겸 의사부장(議事部長)의 직책을 맡아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한편 동 10월 31일에는 상해에서 박은식(朴殷植) 등 민족대표와 함께 선언서와 공약을 발표하여 우리도 정부 있는 국민임을 세계에 선언하여 전민족의 분발, 협력을 추구하였다.
그후 그는 상해 임시정부의 국내특파원이 되어 전라도 지역의 책임자로 귀국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1919년말 서울에서 한우석을 만나게 된 그는 1920년2월말 한우석과 함께 다시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 간부들과 회견을 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조선독립군사령부(朝鮮獨立軍司令部)를 조직하도록 협의하였다. 동시에 군자금 모집을 위한 권총을 지원 받아 동년 3월 7일에 귀국하였으며, 한우석 등 수명과 협의하여 모병, 모금을 목적으로 한 조선독립군 사령부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그는 행동대원으로서 권총을 휴대하고 전라남도 광주 본촌면(本村面)에서 군자금 모집을 계획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20년8월에 미국 상원의원단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자 조선총독(朝鮮總督) 및 정무총감 등 일본침략의 수뇌부를 제거할 암살단을 조직하고, 그 준비 작업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일의 실천도 되기 전 한우석이 검거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 자신도 체포되었다.
1921년 11월 15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강도살인예비 및 제령(制令) 제7호 위반과 총포 화약류 취체령 위반, 사기죄로 징역 7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8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242·30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735면
- 독립신문(1919. 11. 11)
- 동아일보(1921. 6. 26, 10. 29, 11. 16)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106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40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38면
- 조선민족운동연감 42면
- 판결문(1921. 11. 15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10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