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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3일 밤 서울 종로(鍾路)에서 다수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활동하다 체포되어 (笞) 90(度)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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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자 서울의 각 지역에서 독립만세시위운동이 연일 일어났다. 평화적인 한국인들의 독립 만세시위에 대해 일제의 폭압적인 진압과 구금 및 고문이 이어졌으며, 시내 전역에 대한 주도면밀한 경계태세는 시위 움직임을 억눌렀다. 이에 따라 3월 1일 서울 전역에서 벌어진 군중시위와 3월 5일 학생단 시위와 같은 수만 또는 수십만의 대규모 시위는 계속되지 않았다.

3월 8일 용산에서 200명, 3월 10일 동대문에서 300명 등 200~300명 규모의 시위가 서울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을 뿐이었다. 3월 12일 보신각 앞에서 「애원서」라는 이름의 제2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던 것은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개문은 3월 23일 밤 9시경 종로에서 시위 군중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중 일부분이 취소되어 태(笞) 90도(度)의 처분을 선고받고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1996) 제27집 3, 49~50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5~12면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5. 8)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7. 12)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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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한개문 - 경기 양주(楊州) 1919년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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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태 90) 경성복심법원 1919-07-1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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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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