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강원도 원주근 부론면 법천리 사람으로 1919년 4월 19일 법천리에서 마을 사람에게 독립만세시위를 벌이자고 설득한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응봉산 마루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직후 체포된 표광천은 1919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1919년 5월 2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1월 2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93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1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63~964면
- 강원도항일독립운동사(광복회, 1991) 제1권 486~48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