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강원도 홍천(洪川)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1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면(洪川面)에서 차봉철(車奉哲)을 중심으로 전개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홍천 만세운동은 기독교와 천도교가 처음부터 만세시위를 함께 계획해 갔으며 광무황제의 인산을 다녀온 인사들에 의해 서울의 만세운동 소식을 접하면서 만세운동의 계획을 추진해 갔다.
이들은 홍천읍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정하고, 기독교측에서 장일규를 비롯하여 차봉환(車奉煥) 등의 인사들이 태극기를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규합하면서 만세시위를 준비해 갔다. 또한 천도교측에서는 김영옥(金永玉)·노동근(盧東根) 등이 중심이 되어 북방면(北方面)의 천도교도를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4월 1일에 이들은 천도교측에서 제작한 커다란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기독교측에서 준비한 소형 태극기를 장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5백여 명의 시위행진은 군청과 홍천면사무소를 점거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켜 갔다.
그런데 춘천에서 출동한 일본 수비대의 탄압에 의해 주동자 33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 때 추은명은 만세시위대열의 선두에 서서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23일 경성복심법원과 12월 2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19. 6. 12. 경성지방법원)
- 3·1운동실록(이용락) 83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56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45∼9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