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평산군(平山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옥고를 치렀다.
평산군에서는 3월 7일 읍내에서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날 헌병의 발포로 수명이 희생되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울분을 느낀 평산의 군민들은 3월 30일 읍내의 은담리(隱潭里)와 빙고리(氷庫里)에 ‘대한국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라는 전단을 붙이고, 헌병 주재소와 군청 게시판 및 군청 문 앞에 태극기를 붙이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3월 31일 금암면(金岩面) 한포리(汗浦里)와 인산면(麟山面) 기린리(麒麟里)에서는 수백 명의 군민들이 장터 등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양 시위에서는 일제 경찰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다음날인 4월 1일에도 한포리와 기린리에서는 수백 명의 군민들이 주재소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명의 희생자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추공집은 ‘한일합방’이란 조선민족의 바람이 아니었고, 역적의 무리들이 일본의 술책에 농락되어 조국과 조상을 일본에 팔아넘긴 것이라 생각하고 조선의 독립을 갈망하여, 3월 31일과 4월 1일 인산면 기린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바지 가랑이에 총알을 맞으면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 후 체포된 추공집은 1919년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상해죄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06~61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4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