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신천군(信川郡)에서 천도교인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고, 이로 인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최흥숙은 천도교 신천교구장으로 1919년 3월 11일 신천읍 무정리(武井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계획이 누설되어 천도교계 주도 인물들이 체포되고 말았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문화읍(文化邑)에서 시위를 일으켜 3월 11일 오전 11시경 3백여 명의 시위대가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부르니 장꾼들이 호응하여 1천여 명의 만세 대열은 시가를 누비며 행진하였다.
천도교 신천교구장 최흥숙은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1919년 3월 2일 김재선(金在先)으로 하여금 송화교구에 그 소식을 전달하여 송화에서 천도교인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그는 신천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과 연계를 모색하였다.
신천읍의 시위 직후인 4월 1일 신천군 헌병분견소에 체포된 최흥숙은 송화헌병분대(松禾憲兵分隊)를 거쳐 해주지방법원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고, 1919년 6월 3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3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55~756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8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