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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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赫昊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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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애국장
1919년 3월 15일 평안북도(平安北道) 의주군(義州郡) 가산면(加山面) 도령동(都嶺洞)에서 군중을 독려하여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고, 발포하는 일제 헌병 보조원 등을 구타 응징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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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북 의주군(義州郡)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의주군 읍내의 3.1운동은 민족대표 33인의 중 한사람인 유여대(劉如大) 목사가 의주에 남아 직접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만세운동은 중순을 지나 인근 마을로 확대되었다.

최혁호는 3월 15일 의주군 가산면(加山面) 도령동(都嶺洞) 교회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대열이 상광동(上廣洞)으로 행진할 때, 헌병보조원과 순사보 등이 발포하고 칼을 휘둘러 다수의 중상자가 생겼다. 최혁호는 시위대와 함께 이에 항의하고 헌병보조원과 순사보 등과 격투를 벌이고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최혁호는 체포되어 1919년 7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2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46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81~88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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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혁호 - 평북 의주 1919년 의주군 가산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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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검사대리의 부대상고에 의해 원판결중 최혁호에 대한 부분 파훼 제1심 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징역 7년 고등법원형사부 1919-07-2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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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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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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