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서울 동대문 부근에서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자유민보(自由民報)를 배포하다가 붙잡혔다.
1919년 3월 최석인(崔碩寅),백광필(白光弼),유연화(柳淵和) 등은 조선의 독립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조선국민자유단(朝鮮國民自由團)'이란 이름으로 일제의 문민정치를 비판하는 경고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이들은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자유민보(自由民報)를 출판 인쇄하여 민가에 배포하였다. 한편, 김창진(金昌珍)이 자유민보를 최한석에게 전달하자, 최한석은 이를 동대문 부근 민가에 배포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최한석은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4)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28)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242~2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