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014
성명
한자 崔漢錫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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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서울 동대문 부근에서 최석인(崔碩寅) 등이 제작하고 조선이 독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설을 게재한『자유민보(自由民報)』를 민가(民家)에 투입, 반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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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서울 동대문 부근에서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자유민보(自由民報)를 배포하다가 붙잡혔다.

1919년 3월 최석인(崔碩寅),백광필(白光弼),유연화(柳淵和) 등은 조선의 독립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조선국민자유단(朝鮮國民自由團)'이란 이름으로 일제의 문민정치를 비판하는 경고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이들은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자유민보(自由民報)를 출판 인쇄하여 민가에 배포하였다. 한편, 김창진(金昌珍)이 자유민보를 최한석에게 전달하자, 최한석은 이를 동대문 부근 민가에 배포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최한석은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4)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28)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242~24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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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한석 - 경기 안성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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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2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0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28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6월 경성복심법원 1919-07-04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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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위패)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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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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