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26일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송산면(松山面) 사강리(沙江里)에서 홍면(洪冕, 일명 洪冕玉)의 권유를 받고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최춘보는 이날 오후 5시경 송산면사무소 부근에서 군중들과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고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다시 3월 28일 오후 2시경 송산면사무소 뒷산 및 부근 일대에서 군중 1,000명과 함께 국권회복을 위해 태극기를 휘두르며 조선독립을 절규하였다. 이때 수원경찰서 순사부장 노구치 코우조[野口廣三]가 출동하여 시위군중에게 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시위군중이 해산하지 않자 순사부장은 주도자인 홍면 등 2명을 체포하였다.
동일 오후 3시경 체포되어 앉아있던 홍면은 갑자기 일어나 만세를 부르자, 순사부장은 홍면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였다. 등에 총알을 맞은 홍면은 격분하여 군중을 향하여 자기를 쏜 순사를 죽이라고 소리치며 순사부장에게 돌진하였다. 그러자 홍면의 동생인 홍준옥(洪埈玉) 등이 순사부장에게 달려들었고, 겁에 질린 순사부장은 자전거를 타고 남양(南陽) 방면으로 도망쳤다.
당시 송산면사무소 뒷산에서 만세시위를 벌이던 최춘보는 군중과 함께 순사부장을 추적하여 동리 동쪽 끝에 있는 사강주재소 부근 도로에서 그를 포위하였다. 이때 최춘보는 분노한 군중과 함께 순사부장에게 돌을 던져 자전거에서 떨어뜨린 뒤 돌과 몽둥이로 난타하였다. 그 결과 순사부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최춘보는 이로 인해 체포되어 1920년 4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살인 및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20년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4. 7)
- 判決文(高等法院:1920. 7. 5)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제21집 246~248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제22집 50, 136~138, 292~293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5. 3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387~39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65~16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