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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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重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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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일 평북 선천 사립신성학교 재학 중 선천읍에서 군중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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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1일 12시 평안북도 선천군 신성학교(信聖學校) 집회당에 교사와 학생들이 집합했다. 독립선언을 시작으로 이들은 선천 시내로 이동하며 만세를 외쳤다. 여기에 보성여학교(保聖女學校) 학생들도 태극기를 들고 합류했다.

이들은 오후 1시 독립선언식을 개최했고 2,000여명의 군중이 주요 관청을 순회하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대에는 기독교도와 교사‧청년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했다. 신성학교 학생이던 최중옥도 시위에 합류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신문조사를 받고 평양지방법원 신의주지청에 압송되어 기소되었다. 1919년 4월 1일 ‘보안법 위반’으로 신의주지청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월 3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7. 12)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3. 7)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442~44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233~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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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1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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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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