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남 평원군(平原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최주일은 1919년 3월 6일, 7일 평원군 한천면(漢川面)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주도하였다. 한천면에서는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배부되었고, 6일 한천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7일에는 한천면 사람들이 다시 모여 연설을 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후 체포된 최주일은 재판과정에서 “조선 민족 중 정신병자 외에는 독립 만세의 선동을 하지 않을 자 누가 있겠는가. … 조선 민족으로서 의무를 행했을 뿐”이라고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1919년 8월 9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30~831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9)
- 신한민보(1921.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