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고종의 국장을 참례하러 상경했던 제천 주민들이 독립운동을 경험하고 돌아와 3.1운동이 전해졌다. 1919년 4월 13일경 독립만세운동을 위한 준비 활동이 경찰에게 사전에 탐지되어 탄압도 받았지만, 4월 17일 약 1,000명의 군중이 제천시장(堤川市場)에서 대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4월 18일 송학면(松鶴面) 포전리(浦田里)의 최종률(崔鍾律)이 마을 주민들을 이끌고 면사무소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밤에 최종률은 주민들에게 ‘면사무소에서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는다면, 이후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면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를 권유했다. 이에 집합한 주민 50~70명을 이끌고 무도리(務道里) 면사무소로 이동했다. 4월 19일 오전 1시경 면사무소에 도착한 최종률과 군중들은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마침 당직 중인 면장 이종정(李鍾鼎)을 사무실 밖 구내 정원으로 끌어내고 만세운동 참여를 권유했다.
최종률은 제천군 만세시위 참여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제천경찰서에서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검사분국으로 송치되었다. 1919년 5월 20일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겪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19. 5. 20)
- 사건기록보존부(事件記錄保存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23, 5. 6)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7)(독립운동에 관한 건 제54보, 1919. 4. 21)
- 대정(大正) 8년 소요사건(騷擾事件)에 관(關)한 도장관보고철(道長官報告綴) 7책(冊)의 내(內)(6)(충청북도장관, 소요에 관한 면장 행동의 건, 1919. 4. 30)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내지(在內地)(5)(전보역:충북 제천군 송학면, 1919. 4. 2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74~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