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28일 학생인 이정석(李貞石)이 시흥군 노온사리 주재소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자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흥 주민인 최정성도 김거봉(金巨奉)‧유지호(柳志浩) 등과 함께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오후 11시 15분경 노온사리 주재소를 포위하고 불을 피우며 시위했다. 이에 일본 순사로부터 이정석의 석방을 약속받아 독립만세를 외치고 해산했다.
최정성은 이러한 시위 활동으로 영등포경찰서에서 파견된 일제 군경에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8일 ‘소요’죄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에 대한 항소를 지속하여 12월 19일 대구복심법원서 원판결의 취소와 벌금 30원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5. 28)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10. 30)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12. 19)
- 매일신보(每日申報)(1921. 1. 27)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40~1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