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984
성명
한자 崔正成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8일 경기 시흥군에서 독립만세운동 관련 체포자 이정석을 구출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였다가 체포되어 벌금 30원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28일 학생인 이정석(李貞石)이 시흥군 노온사리 주재소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자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흥 주민인 최정성도 김거봉(金巨奉)‧유지호(柳志浩) 등과 함께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오후 11시 15분경 노온사리 주재소를 포위하고 불을 피우며 시위했다. 이에 일본 순사로부터 이정석의 석방을 약속받아 독립만세를 외치고 해산했다.

최정성은 이러한 시위 활동으로 영등포경찰서에서 파견된 일제 군경에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8일 ‘소요’죄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에 대한 항소를 지속하여 12월 19일 대구복심법원서 원판결의 취소와 벌금 30원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5. 28)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10. 30)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12. 19)
  • 매일신보(每日申報)(1921. 1. 27)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40~141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징역 1년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사건을 대구복심법원으로 이송(원판결중 피고부분 파훼) 고등법원 1919-10-3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원판결 취소 벌금 30원 완남않을시 30일간 노역장에 유치 대구복심법원 1919-12-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3·1독립만세운동 광명지역 발상지 기념비 경기도 광명시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최정성(관리번호:33984)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