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2월 28일 서울에서 박희도 등이 보내온 「독립선언서」 300장과 서신이 해주읍 남본정 기독교회 오현경 목사에게 전달되었다. 오현경은 교인들과 함께 고종에 대한 봉도식과 함께 선언서 봉독식을 거행하고 선언서를 배포할 것을 계획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경 남본정 예배당에는 기독교인 180여 명이 모여 봉도식과 선언서 봉독식을 마치고 만세삼창을 불렀다.
최재기는 4월 8일 월록면 삼현리에서 주민 수백 명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주재소에 이르러 다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었다.
최재기는 1919년 8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상해’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상고했지만, 1919년 10월 1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했다.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고, 1920년 4월 27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10. 11)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183~18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