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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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自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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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의 만세시위운동으로 인해 체포되어 옥고(獄苦)를 치르고 있는 인사들의 가족을 후원하기 위해 천도교인 등을 중심으로 의연금(義捐金)을 모집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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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황해 해주(海州) 사람이다.

황해도 해주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인사들의 가족을 후원하기 위해 의연금 모집활동을 하였다.

최자환은 1919년 3월 6일에 황해도 해주군 일원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를 안타까워하던 중, 만세운동에 참가한 이웃 사람들이 구류되고, 그 가족들의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최자환은 그 가족들을 후원하기 위해 동지를 규합해 65원을 모집하였다.

또 그는 해주 천도교구실에서 "금번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 가족을 도울 의무가 있다. 특히 천도교인들은 더욱 노력해서 이런 거사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방의 교도들에게 권유하여 의연금을 모집하고자 했다.

최자환은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10월 23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575∼576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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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자환 - 황해 해주 해주군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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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10-2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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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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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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