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황해 해주(海州) 사람이다.
황해도 해주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인사들의 가족을 후원하기 위해 의연금 모집활동을 하였다.
최자환은 1919년 3월 6일에 황해도 해주군 일원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를 안타까워하던 중, 만세운동에 참가한 이웃 사람들이 구류되고, 그 가족들의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최자환은 그 가족들을 후원하기 위해 동지를 규합해 65원을 모집하였다.
또 그는 해주 천도교구실에서 "금번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 가족을 도울 의무가 있다. 특히 천도교인들은 더욱 노력해서 이런 거사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방의 교도들에게 권유하여 의연금을 모집하고자 했다.
최자환은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10월 23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575∼576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