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충남 홍성(洪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홍성군 광천면(廣川面)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이명종(李鳴鍾)이 3월 8일 박원식(朴源植)과 함께 대한독립을 주장하는 벽보를 광천면 광천(廣川) 시장과 옹암리(瓮岩里) 등 2개 지역에 붙이면서 전개되었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였던 최응모는 이명종으로부터 거사계획을 전해 듣고 적극적으로 만세시위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3월 18일 그는 오인섭(吳仁燮)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 50여 매를 등사하였고, 이명종과 성배호(成培鎬) 등은 이를 광천리 및 옹암리의 각호에 배포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이해 6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출판법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그후 1940년 4월 중순 오전 11시경, 충남 논산군(論山郡) 연산면(燕山面) 연산리(燕山里) 약종상 김영찬(金泳璨)의 가게 앞에서 [석수어는 삶아서 먹고, 연어는 구워서 먹고, 소는 밖에 메어서, 당나귀는 안에 메어서]라는 시를 지어 일본 왕을 조롱하고 독립의 필요성을 선전하였다. 이에 일경은 천황의 존엄을 모독하여 불경의 행위를 하고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말을 하였다 하여 그를 체포하였다.
1940년 11월 19일 경성복심병원에서 소위 불경(不敬)·보안법 위반·육해군형법(陸海軍刑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33面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別集 第8輯 543面
- 判決文(1919. 4. 28. 公州地方法院)
- 判決文(1940. 11. 19. 京城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