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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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允祚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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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5일 황해도(黃海道) 송화(松禾)에서 손두순(孫斗淳)으로부터 각지의 독립만세시위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낙산리(樂山里) 천도교(天道敎) 교인(敎人)들에게 전파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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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송화군(松禾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옥고를 치렀다.

송화군에서는 1919년 3월 3일 천도교 안악대교구장 김승주(金承周)와 신천교구장 최흥숙(崔興淑)으로부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라는 연락을 받고, 송화교구장 손두순(孫斗淳)을 비롯한 천도교인들이 송화군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손두순은 송화군 내 각지의 천도교인들에게 연락하여 거사를 준비하였다. 최윤조는 3월 5일 천도교 송화교구장 손두순의 지시를 받아 송화면(松禾面) 요산리(樂山里)에 거주하는 천도교인 등에게 독립만세운동의 소식을 전파하고, 송화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려다 거사 전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최윤조는 1919년 6월 3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3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55~75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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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윤조 - 황해 송화(松禾) 송화읍 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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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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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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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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