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송화군(松禾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옥고를 치렀다.
송화군에서는 1919년 3월 3일 천도교 안악대교구장 김승주(金承周)와 신천교구장 최흥숙(崔興淑)으로부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라는 연락을 받고, 송화교구장 손두순(孫斗淳)을 비롯한 천도교인들이 송화군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손두순은 송화군 내 각지의 천도교인들에게 연락하여 거사를 준비하였다. 최윤조는 3월 5일 천도교 송화교구장 손두순의 지시를 받아 송화면(松禾面) 요산리(樂山里)에 거주하는 천도교인 등에게 독립만세운동의 소식을 전파하고, 송화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려다 거사 전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최윤조는 1919년 6월 3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3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55~75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