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4월 전남 강진군(康津郡) 강진면(康津面) 강진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주며 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태형(笞刑)을 받았다.
4월 4일 강진시장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는 기독교인 이기성(李基性)ㆍ황호경(黃鎬京) 등이 읍내 남포리(南浦里)의 강주형(姜宙馨)ㆍ박영옥(朴英玉)ㆍ김춘석(金春錫) 등과 함께 준비하였다. 이들은 4월 4일이 되자 이기성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예배당 정오 종소리를 신호로 동성리(東城里) 장터에서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최덕주는 황호경ㆍ오응추(吳應秋)ㆍ김제문(金濟文)ㆍ박일춘(朴一春) 등과 함께 군중에게 태극기와 선언서를 배포하며, 만세시위를 독려하였다.
1919년 4월 15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장흥지청(長興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547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15면
- 康津鄕土誌(康津郡鄕土誌編纂委員會, 1976) 106면
- 康津三一運動史(車富鎭, 1976) 221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222~223면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 : 1919. 4. 15)
- 受刑人名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