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충남 천안(天安) 사람이다.
1919년 3월 29일 충남 천안군(天安郡) 천안읍(天安邑)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최오득은 허병(許炳)·이문현(李文鉉)·인시봉(印時鳳; 본명 世鳳) 등과 함께 천안읍 장날인 3월 29일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당일 오후 2시경 허병·이문현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군중들에게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최오득은 30∼40명의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인시봉과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최오득은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1919. 4. 18)
- 判決文(高等法院, 1919. 6. 12)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127∼1128面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19.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