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12일 오전 10시경 황해도 송화헌병분견대(松禾憲兵分遣隊) 앞에는 송화면과 인근의 상리면(上里面)·진풍면(眞風面) 등지에서 천도교도를 중심으로 한 2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최영환은 6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손응규(孫應奎) 등과 함께 시위대열에 동참하였다. 이 때 일본 헌병들이 출동하여 무기로 위협하며 시위군중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시위군중이 해산하지 않자 야만적인 총격을 가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주도자들은 체포되었다.
최영환도 이 때 체포되어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지방법원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그는 상고의 이유를 “조선 사람으로서 제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여 독립만세를 불렀음이 도시 무슨 죄가 되리오. 오히려 죄가 있는 자는 천하의 공법을 살피건대 1원, 10원짜리 물건을 절취하든가 탈취하는 경우에도 법은 이를 가리켜 강도니 절도니 혹은 횡령 사기라 하여 엄중히 경계하는 바, 하물며 조선 전토(全土)의 값은 헤아릴 수 없으며 조선의 주인은 2천만 민족인즉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제 소유물인 조선을 돌려 달라는 마당에 이를 방해하는 자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당하여 결국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每日申報(1919. 4. 20·4. 25)
- 判決文(高等法院, 1919. 6. 12)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732∼73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7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3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