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송화군(松禾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옥고를 치렀다.
송화군에서는 1919년 3월 3일 천도교 안악대교구장 김승주(金承周)와 신천교구장 최흥숙(崔興淑)으로부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라는 연락을 받고, 송화교구장 손두순(孫斗淳)을 비롯한 천도교인들이 송화군 읍내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손두순은 송화군 내 각지의 천도교인들에게 연락하여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3월 10일 손두순 등이 체포되면서 시위의 열기가 가라않고 말았다.
이후 송화면·상리면·진풍면 등지의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한 200여 명의 군민들이 3월 12일 오전 10시 경 읍내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시위대는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헌병 분견대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당황한 일본 경찰이 발포하자 군민들은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대항하였다.
최영기는 3월 12일 송화군 읍내의 헌병분견대 앞 등지에서 20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최영기는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1919 4. 20, 4. 2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309~310, 333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1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32~73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7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