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광산(光山) 사람이다.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그는 일제를 이땅에서 구축하기 위해 이듬해인 1906년 광주(光州)에서 기의(起義)한 김태원(金泰元) 의병장의 휘하에서 의병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에는 고향인 전남 광산군(光山郡) 임곡면(林谷面)에서 군중들을 주도하며 만세시위를 이끌었다.
이후 항일독립운동의 방안을 모색하던 중 1920년 10월 서울 소격동(昭格洞)에 거주하는 신덕영(申德永)의 권유에 따라 대동단(大同團)에 가입, 동지들을 규합하여 광주(光州)·곡성(谷城)·화순(和順) 등지의 부호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군자금 모금운동을 위해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192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13일 대구복심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방면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6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1056·1066면
- 판결문(1921. 12. 13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