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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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宣一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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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7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3일 황해도(黃海道) 옹진군(甕津郡) 동남면(東南面) 전당리(錢塘里) 김응두(金應斗)의 집에서 3.1운동의 소식을 접하고 동인(同人)의 권유에 따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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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해주를 경유하여 옹진군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된 것은 3월 1일이었다. 「독립선언서」는 예수교인들에 의하여 그날로 읍내 및 흥미면(興嵋面) 등지에 배포되었으며, 3일 옹진읍 장날에는 일찍부터 독립정신을 가지고 있던 최희승(崔熙昇)·김선수(金善洙) 등에 의하여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도 하였다.

서당 교사인 최선일은 3월 3일 옹진군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 1919년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7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5)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2권 322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211~21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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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선일 - 평남 용강(龍岡) 1919년 옹진군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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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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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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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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