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906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崔善有
이명 최재식(崔在植)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1일 경기도 진위군에서 정경순(鄭庚淳)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민 다수를 규합하여 북면 순사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1일 경기도(京畿道) 진위군(振威郡) 병남면(丙南面) 평택역 앞에서 이도상(李道相)의 주도로 학생과 주민 등 약 300명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4월 1일 저녁에 북면 은산리(銀山里) 주민 약 30명이 마을에 있는 산 위에 올라가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에 참여하고 있던 최선유가 ‘봉남리(鳳南里) 주재소에 가서 만세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시위대는 이에 뜻을 같이했다. 그가 앞장을 서서 정경순 등 수십 명의 주민들을 이끌고 주재소로 갔다. 주재소 앞뜰에서 그의 선창에 따라 주민들은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만세시위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그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5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7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5. 1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407∼40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1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최선유(관리번호:33906)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