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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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碩寅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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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서울에서 백광필(白光弼) 등과 협의하여 조선국민자유단 명으로 독립정신을 고취할 문안을 작성, 인쇄한 후 동대문 부근 민가에 배포하였으며, 같은 해 4월에도 조선독립에 관한 논설을 게재한 자유민보를 인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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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하순 중앙학교 4학년생 최석인은 류연화(柳淵和) 등과 함께 독립문제에 관하여 한국인의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이를 위한 전단을 만들었다. ‘조선국민자유단’의 이름으로 “근래 조선인 지식인 사이에서 조선인에게 출판·언론의 자유를 주고 … 대의사(代議士)를 제국의회(帝國議會)에서 선출시키고 … 이것이 채택되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자가 있다. 우리는 이들의 말에 현혹됨이 없이 단연코 이 기회에 조선을 일본의 통치 하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국이 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후의 1인까지 분투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경고 문안을 담은 전단을 집필하고 동대문 주택가에 배포했다.

최석인 등은 4월 중순까지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조선은 독립해야만 한다.”라는 취지의 논설기사를 게재한 『자유민보』를 인쇄하여 광화문 및 동대문 부근의 민가에 뿌렸다.

일본 경찰에 체포된 최석인은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出版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7. 4)
  • 판결문(고등법원:19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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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3년 경성지방법원 1919-05-2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0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28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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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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