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887
성명
한자 崔鳳源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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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30일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군(淸州郡) 미원면(米院面) 미원리(米院里) 시장 네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시위주도자였던 신경구(申敬求)가 체포되자 신경구(申敬求)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주재소를 파괴하고 군중의 시위 동참을 독려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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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30일 충북 청주군(淸州郡) 미원면(米院面) 미원리(米院里) 시장 네거리에서 1천여 명의 군중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다급해진 일본 경찰은 해산을 강요하다가 결국 주도자 신경구(申敬求)를 체포하였다.

이에 흥분한 군중들은 주재소로 몰려가 ‘구금자를 석방하라’, ‘주재소를 때려 부숴라’고 절규하며 주재소를 향하여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괴하였다. 일부 군중은 주재소 정문 기둥을 쓰러뜨리고 담장을 뚫으며 주재소로 돌진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급보에 의해 파견된 청주경찰서의 응원 병력은 시위 군중을 향하여 실탄사격을 가하여 많은 사상가 발생하였다.

이에 최봉원은 ‘조선 사람이 조선의 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너희는 어째서 우리 동포를 죽였는가? 주재소를 전멸시키겠다’고 호통을 치며 항쟁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5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1919. 5. 5)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82~8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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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봉원 - 충북 청주(淸州) 1919년 청주군 미원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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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6월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5-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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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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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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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쌀안장터 만세운동 기념비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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