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883
성명
한자 崔琫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10월 독립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고 동지 규합과 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운동 자금의 출자(出資)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경북(慶北) 문경군(聞慶郡) 문경군내(聞慶郡內)에서 자금모집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3월여(月餘)옥고(獄苦)를 치르고 징역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충북 충주(忠州) 사람이다.

그는 1919년 10월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동지규합과 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활동하였다. 그는 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919년 10월 경북 문경읍 신분면에서 '조선독립에 관한 건'이라는 운동비 출자권유서를 만들어 복사지로 2통, 묵필(墨筆)로 1통을 작성하여 시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던 중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체포되어 3개월 여의 옥고를 치르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093面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1920. 2. 27)
  • 豫審終結決定書(大邱地方法院, 1920. 1. 31)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봉기 - 충북 충주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부함 대구지방법원 1920-01-2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 1920-02-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중앙탑 독립유공자 공적비 충청북도 충주시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최봉기(관리번호:33883)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