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충북 충주(忠州) 사람이다.
그는 1919년 10월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동지규합과 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활동하였다. 그는 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919년 10월 경북 문경읍 신분면에서 '조선독립에 관한 건'이라는 운동비 출자권유서를 만들어 복사지로 2통, 묵필(墨筆)로 1통을 작성하여 시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던 중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체포되어 3개월 여의 옥고를 치르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093面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1920. 2. 27)
- 豫審終結決定書(大邱地方法院, 1920.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