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남 진남포(鎭南浦)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진남포에서는 1919년 2월 28일 평양에서 독립선언서 500매를 전달 받고 3월 1일 오후 2시 신흥동(新興洞) 감리교회당에서 거사할 것을 결의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삼숭학교(三崇學校) 교장 홍기황(洪基璜)은 천도교회측을 방문하여 연락을 취하고, 교사들은 학교 등사판을 이용하여 선언서를 찍고 국기를 제작하였다. 교회 전도사인 최병훈은 교인 동원을 책임졌다.
3월 1일 오후 2시 신흥동 감리교회 광장에 5백여 명 군중이 모여 고종봉도식(高宗奉悼式)을 끝내고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대한독립이라고 크게 쓴 기를 세우고 미리 준비하였던 태극기를 군중에게 나누어 주며 그 자리에서 독립만세를 연창하였다. 이윽고 큰 기를 앞장 세우고 시위대는 경찰서를 향하여 행진하였다. 시위대가 경찰서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일경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체포된 사람도 70~80명에 이르렀다.
시위 후 체포된 최병훈은 재판과정에서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문제가 생겨 우리 조선도 독립의 기회가 부여되려 하고 있다. 군중 속에 참가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른 것은 국민의 당당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1919년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34, 806~81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399~4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