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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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秉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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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일 평남(平南) 진남포(鎭南浦) 시내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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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남 진남포(鎭南浦)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진남포에서는 1919년 2월 28일 평양에서 독립선언서 500매를 전달 받고 3월 1일 오후 2시 신흥동(新興洞) 감리교회당에서 거사할 것을 결의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삼숭학교(三崇學校) 교장 홍기황(洪基璜)은 천도교회측을 방문하여 연락을 취하고, 교사들은 학교 등사판을 이용하여 선언서를 찍고 국기를 제작하였다. 교회 전도사인 최병훈은 교인 동원을 책임졌다.

3월 1일 오후 2시 신흥동 감리교회 광장에 5백여 명 군중이 모여 고종봉도식(高宗奉悼式)을 끝내고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대한독립이라고 크게 쓴 기를 세우고 미리 준비하였던 태극기를 군중에게 나누어 주며 그 자리에서 독립만세를 연창하였다. 이윽고 큰 기를 앞장 세우고 시위대는 경찰서를 향하여 행진하였다. 시위대가 경찰서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일경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체포된 사람도 70~80명에 이르렀다.

시위 후 체포된 최병훈은 재판과정에서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문제가 생겨 우리 조선도 독립의 기회가 부여되려 하고 있다. 군중 속에 참가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른 것은 국민의 당당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1919년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34, 806~81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399~40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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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병훈 - 평남 진남포(鎭南浦) 1919년 진남포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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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9-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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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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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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