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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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炳憲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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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14일 함경남도(咸鏡南道) 정평군(定平郡) 고산면(高山面) 덕흥리(德興里) 김두환(金斗煥) 집에서 김기룡(金基龍) 등과 회합하여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동월(同月) 16일 군중을 지휘하며 풍송리(豊松里) 헌병주재소로 몰려가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17일 군중과 함께 동소(同所)로 몰려가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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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4일 함경남도 정평군 고산면 덕흥리 김두환(金斗煥)의 집에서 김기룡(金基龍)·김두환에게 고산면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자고 발의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최병헌은 고산면 덕흥리 등지의 주민을 설득하여 참여시키고, 3월 16일 주민을 이끌고 풍송리 헌병주재소로 몰려가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다음날인 3월 17일에도 동 헌병주재소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시위 직후 체포된 최병헌은 1919년 6월 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19년 7월 1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00~1001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690~70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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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병헌 - 함남 정평 1919년 정평군 고산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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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1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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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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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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