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북도 길주군(吉州郡) 양사면(暘社面)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2일 길주 읍내의 시장 등지에서 1,000여명의 시위대가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은 길주군의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길주군 양사면 양흥동(暘興洞)에 거주하던 최병원은 3월 15일 같은 마을 주민 약 300명을 마을의 중심지에 집합시키고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최병원은 시위대를 이끌고 합수(合水) 헌병주재소로 몰려가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최병원은 1919년 7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고,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9. 25)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758~759면
- 判決文(咸興地方法院:1919. 5. 10)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63~10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