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876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崔日永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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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일 황해도(黃海道) 옹진군(瓮津郡) 흥미면(興嵋面) 식여리(食餘里) 율목동(栗木洞) 소재 예배당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일반 교도(敎徒)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동월(同月) 3일 선언서를 (洞) 주민에게 반포하던 중 강령(康翎) 헌병 주재소(憲兵駐在所) 관리(官吏)에게도 건네주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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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옹진군(瓮津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옥고를 치렀다.

옹진군에서는 서울에서 해주(海州)를 경유하여 3월 1일 아침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3월 3일 옹진읍 장날에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주도자 다수가 예비검속 당하여 크게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뒤를 이어 천도교인들이 3월 8일 옹진 읍내에서 천도교 옹진교구장의 지휘로 군민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고, 3월 13일에도 시위를 펼쳤다. 이에 영향을 받아 옹진군의 각 면에서도 만세운동이 이어졌다.

최일영은 3월 1일 독립선언서 15부를 수령하고, 3월 2일 옹진군 흥미면(興嵋面) 식여리(食餘里) 율목동(栗木洞)의 교회에 갖고 가서 교인들에게 선언서를 낭독해 주고, 이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다음날인 3월 3일, 그는 마을 주민에게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시위를 전개하려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최일영은 1919년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0)
  • 매일신보(1919. 4. 2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324, 33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61~76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7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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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일영 - 황해도 옹진 옹진 흥미면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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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10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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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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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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