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구한국 국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독립시위운동’이 전개된 것을 알게된 최명희(崔明嬉)는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했다.
그리하여 3월 27일 금가면(金加面) 도촌리(島村里) 엄용복(嚴龍福) 집으로 찾아가 각 지방에서 ‘조선독립시위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으로 충주에서도 장날을 기해 많은 사람들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쳐야 한다고 권유했다. 다음날인 3월 28일에는 엄정면(嚴政面) 목계리(牧溪里) 김종태(金鍾台)에게 독립만세를 외치는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3.1운동 참여 독려 활동으로 인해 최명희는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4일 충주헌병분대에 구류되고 신문조사를 받은 후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검사분국으로 송치되었다. 5월 31일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6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7월 16일 공소 사실의 ‘증거 불충분’으로 원 판결 취소가 결정되어 징역 6월로 감형 선고를 받았다. 9월 25일 고등법원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6월형이 확정되고 청주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19. 5. 31)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7. 16)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25)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20. 1. 21)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20. 2. 27)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사건기록보존부(事件記錄保存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5. 1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7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