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4월 3일 경기도 여주군(麗州郡) 북내면(北內面) 공북학교(拱北學校)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이 거사를 계획한 이원기(李元基)는 4월 1일, 자신이 몰래 가지고 있던 독립선언서를 참고하여 “경기도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였으니 이 기회에 여주군에서도 오는 4월 5일 읍내 장날을 기하여 독립운동을 행할 터이므로 다락문 앞으로 집합하라”는 요지의 경고문을 기초하여, 조경호(趙經鎬)·원필희(元弼喜)·이원문(李元文) 등과 함께 이원문의 집에서 42매를 필사하여 각기 분담하여 배포하였다.
4월 2일 이원기는 강영조(姜永祚)·이원문과 자기 집에서 만나 만세운동 때 사용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일장기를 고쳐 태극기를 만들었다. 이들은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4월 3일에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김학수(金學洙)·원필희 등과 장암리(長岩里) 구장 원도기(元道基)의 집에서 추가로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이때 북내면 오금리에 거주하고 있던 최명용은 이웃 동리인 현암리(峴岩里) 주민들로부터 만세시위 계획을 듣고 동지들과 장암리·외룡리(外龍里)·덕산리(德山里)를 돌며 주민들에게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약속된 시간, 당우리(堂隅里)에 있는 공북학교(拱北學校)에는 800여 명의 군중이 모였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군중의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군중을 독려하여 여주읍내로 행진하는 등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공소하여 같은 해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19. 5, 20)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484∼48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