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18일 경북 (慶北) 영덕군 (盈德郡) 영해면 (寧海面) 성내동 (城內洞) 에서 신상문 (申相文) , 강삼인 (姜三仁) 등의 주창에 호응하여 그 자리에 모인 2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장 부근을 행진하고, 영해 (寧海) 경찰관 주재소로 몰려가 지붕 및 기둥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파괴하고 영덕 경찰서장 무의손 (茂義孫) 일행이 영덕 (盈德) 본서로 철수하려 하자 이를 추적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았으며 1920년 5월 31일 옥중 (獄中) 순국 (殉國) 한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북 영덕군(盈德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중에서 희생되었다.
최명수는 1919년 3월 18일 영덕군 영해면(寧海面) 영해 장날 성내리(城內里)에서 2,00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장을 행진하였다. 시위대는 해산을 요구하는 영해경찰관주재소 주임순사 등을 구타하고, 주재소를 습격하여 총기, 탄약, 서류를 파기하였다. 영해공립보통학교와 영해심상소학교, 영해면사무소, 영해우편소 등을 차례로 공격하여 건물과 비품을 파괴하고 문서를 파기하였다. 급보를 접한 영덕경찰서장 등 4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시위대는 기와장과 돌을 던지고 곤봉을 휘두르며 대항하였다. 서장 등이 본서로 돌아가려 하자 군중들은 서장 일행을 포위하고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칼과 총기를 빼앗고 제복과 모자를 찢어버리는 등 격렬한 항쟁을 밤늦게까지 계속하였다.
최명수는 체포되어 1919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 1919년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공무집행방해·상해·건조물손괴·기물손괴·공문서훼기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1920년 5월 31일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19. 7.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379~1396면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9. 3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427~4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