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863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崔晩甫
이명 崔明鎭, 崔萬甫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9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초 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초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에서 이유석(李裕奭)·최은식(崔殷植)·이희룡(李熙龍) 등이 주도한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이유석 등은 3월 초순 원곡면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했다. 마침내 이들은 4월 1일 오후 8시경 원곡면사무소(元谷面事務所) 앞에서 면민 약 1,000명을 동원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태극기를 앞세우고 양성면(陽城面) 동항리(東恒里) 방향으로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원곡면과 양성면의 경계에 이르러 이유석·이희룡 등은 군중 앞에 나서, ‘조선은 독립국이므로 일본의 관청과 일본인을 몰아내자’고 주창하였다. 이때 밤 9시경 양성면민 수백 명과 합세한 이들은 밤 10시경 다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주재소를 파괴하였다. 이어 양성우편소(陽城郵便所)로 가서 안성으로 통하는 전화선을 절단하고 전주(電柱) 3개를 잘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동리(同里) 일본인 잡화상과 대금업자의 집, 양성면사무소(陽城面事務所)를 파괴하거나 불 태워버렸다. 다음 날 오전 4시경 마지막으로 원곡면사무소를 습격하여 사무실 1동과 물품 및 각종 서류들을 전부 불 태워버렸다.

최만보는 이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여 양성주재소에 돌을 던지는 등의 항쟁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20. 3. 22)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8. 1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39~482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1. 1. 22)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만보 최만보(崔萬甫), 최명진(崔明鎭) 경기 안성(安城) 1919년 안성군 원곡면·양성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주거침입, 강도, 소요, 전신법위반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1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소요 징역 2년, 다만 구류일수중 50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경성복심법원 1921-01-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사적지 원곡면사무소(3.1운동만세시위지) 경기도 안성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최만보(관리번호:33863)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