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초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에서 이유석(李裕奭)·최은식(崔殷植)·이희룡(李熙龍) 등이 주도한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이유석 등은 3월 초순 원곡면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했다. 마침내 이들은 4월 1일 오후 8시경 원곡면사무소(元谷面事務所) 앞에서 면민 약 1,000명을 동원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태극기를 앞세우고 양성면(陽城面) 동항리(東恒里) 방향으로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원곡면과 양성면의 경계에 이르러 이유석·이희룡 등은 군중 앞에 나서, ‘조선은 독립국이므로 일본의 관청과 일본인을 몰아내자’고 주창하였다. 이때 밤 9시경 양성면민 수백 명과 합세한 이들은 밤 10시경 다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주재소를 파괴하였다. 이어 양성우편소(陽城郵便所)로 가서 안성으로 통하는 전화선을 절단하고 전주(電柱) 3개를 잘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동리(同里) 일본인 잡화상과 대금업자의 집, 양성면사무소(陽城面事務所)를 파괴하거나 불 태워버렸다. 다음 날 오전 4시경 마지막으로 원곡면사무소를 습격하여 사무실 1동과 물품 및 각종 서류들을 전부 불 태워버렸다.
최만보는 이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여 양성주재소에 돌을 던지는 등의 항쟁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20. 3. 22)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8. 1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39~482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