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1일 저녁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외가천리 소재 원곡면사무소 부근에서 최은식(崔殷植) 등이 주도하는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고, 그날 밤 9시 경 양성면 동항리의 경찰관주재소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돌을 던지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최기용은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건조물 소훼 등으로 징역 2년(미결구류 500일 형기산입)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국사편찬위원회) 제5권 133~138면
- 判決文(高等法院:1920. 3 20)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8. 10)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1. 1. 2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19. 8. 10)
- 東亞日報(1920. 3. 23)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23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22~482면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509면
- 최기용 신문조서(안성경찰서:1919.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