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11일 함경북도 성진군 학중면 임명동(臨溟洞)에서 허학봉(許學鳳) 등과 함께 3.1운동을 주도했다.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성진 읍내, 학동면(鶴東面), 학서면(鶴西面), 학중면(鶴中面), 학상면(鶴上面) 등 5개면에서 3.1운동이 전개되었다. 3월 11일에는 성진 읍내, 학동면, 학서면, 학중면의 4개면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임명공립보통학교 학생 허학봉은 학생들과 만세운동을 일으키고자 구한국기를 만들어 등교했다. 최국섭과 허원용(許元用)은 허학봉에게 만세운동 참가 권유를 받고 이에 찬성했다. 또한 최국섭은 4학년 학생들에게도 함께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 정오 무렵 교문 앞에서 허학봉이 구한국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허종문(許鍾文)이 선두에서 만세를 외치고 최국섭・허원용・김용수(金龍秀)・허명룡(許明龍) 등 약 200명의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교장의 호출을 받아 훈계를 들었으나 재차 독립운동을 시도했다. 오후 8시경 최국섭 등은 학생과 부근 주민 약 200명을 이끌고 임명동 다리에 모였다. 이들은 시위 군중을 이끌고 임명경찰관주재소로 가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또한 귀가길에 “학생 일동의 등교를 제지할 것”을 결의했다. 다음날 3월 12일 농성동(農城洞), 학교 부근 임명동 길에서 등교 학생을 막았다.
최국섭은 만세운동 주도로 임명경찰관주재소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4일 성진경찰서에 구류되었다. 같은 해 5월 2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7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8일 칙령(勅令) 제120호에 의해 징역 6월 25일로 변경되어 4월 28일 서대문감옥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고등법원:1919. 7. 26, 10. 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6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