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양성면(陽城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옥고를 치렀다.
안성에서는 1919년 3월 30일 안성 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었고, 다음날에는 안성읍 장대리(場岱里)에서, 4월 2일에는 읍내 시장에서 1천여 명이 모여 만세시위를 펼쳤다. 읍내 시위에 영향을 받아 양성면과 원곡면의 주민들은 각기 시위를 전개한 후 두 면의 접경지인 고개, 양성면 동항리의 양성경찰관주재소, 양성우편소, 양성면사무소 등지에서 연합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안성군 양성면·원곡면의 시위는 일제의 행정을 일시 무력화시킬 정도로 위세를 떨친 3.1운동당시의 대표적 시위 중 하나이다.
최관길은 4월 1일 저녁 양성면 산정리(山井里)에서 독립만세를 불렀고, 그 후 동항리(東恒里, 구 양성읍내)로 이동하여 밤 9시 경 양성경찰관주재소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최관길은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보안법 위반·주거침입·방화’로 징역 7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제23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1. 1. 22)
- 身分帳指紋源紙(경찰청)
- 受刑人名錄
- 매일신보(1919. 8. 10)
- 동아일보(1920. 3. 1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22~438, 439~482면
- 최관길 신문조서(안성경찰서:1919. 4. 15)
- 判決文(高等法院 특별형사부:1920. 3. 22)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