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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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啓洛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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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3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5일 함북(咸北) 명천군(明川郡) 하가면(下加面) 화대(花臺)시장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고, 만세시위를 반대하는 하가면장(下加面長)을 응징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2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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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최계락은 1919년 3월 함북 명천군(明川郡) 하가면(下加面)에서 독립만세운동

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명천군의 독립만세운동은 길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길주에서 시위가 일어

났다는 소식은 곧장 하가면 일대에 전해졌다. 3월 14일 오전 11시, 화대동(花臺

洞) 거리에는 집집에서 쏟아져 나온 5,000여명의 대군중이 물결쳤다. 시위 군중

의 발길은 저절로 그들의 원한이 맺힌 화대헌병분견소로 향하였다. 화대헌병대

의 발포로 시위 군중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으니, 이는 함경북도에서 한 장소

에서 같은 시간에 희생된 최대 숫자이다.

다음날인 15일, 화대장터에 모인 대군중은 만세를 부르며 하가면사무소로 향

하였다. 이들은 그동안 일제 앞잡이가 되어 면민들을 괴롭혔던 면장 동필한(董

弼漢)을 끌어내어, "너도 조선 사람이니 우리의 대열에 참가하여 같이 만세를

부르자."고 하였다. 그러나 동필한은 "나는 조선 총독이 임명한 면장이니 총독

의 지시가 없이는 만세를 부를 수 없다."고 버티었다. 이에 격분한 최계락을 비

롯한 군중들은 면장에게 구타를 가했다. 면장은 헌병의 도움으로 헌병분견소에

몸을 피하였다. 군중들은 면사무소로부터 헌병분견소로 몰려가 대한독립만세를

연호하는 한편, 면장을 내 놓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때 헌병들이 군중에게 무

차별사격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동민수(董敏秀) 외 4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남자 9명 여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월 15일의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거나 그날 밤부터 시작된 대검거에서 모조리 잡혔다.시위 후 체포된 최계락은 1919년 7월 9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으로 징역 1년 2월을 받았다. 그는 상고하였으나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11. 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054~1057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53면
  • 刑事控訴事件簿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22)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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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계락 - 함북 명천 1919년 명천군 하가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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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8-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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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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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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