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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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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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蔡寶善
이명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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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일 황해도 황주군 황주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수십 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하고, 황주경찰서 앞에서 시위 참가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를 공격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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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채보선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를 한국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그러다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이 곧바로 황해도 황주에서 이어지자 고향의 독립만세운동에 뛰어들었다. 서울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다음 날인 3월 2일 황해도 황주군 황주면 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지자 이에 적극 참여한 것이다. 일본 경찰은 시위의 확산을 저지하고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시위대 일부를 불법 연행하였다. 분노한 시위 군중은 연행된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를 공격하는 등 강력한 시위운동을 벌였다. 채보선도 이러한 항일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일제에 체포되었다.

이후 평양지방법원에 인치되어 ‘소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고등법원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7. 1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634~646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56~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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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1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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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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