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강진(康津) 사람이다.
1941년경 일본에 거주하던 그는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모멸적 언동과 차별대우를 체험하면서 민족 독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1941년 8월경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함께 일본 포시(布施)에서 비밀결사 조선청년동지회(朝鮮靑年同志會)를 조직하였다.
동년 12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자 동 회원들은 모임을 갖고 국제정세와 전쟁의 추이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태평양전쟁이 장기화되면 경제와 무력 면에서 모두 연합국이 승리할 것이며 일제의 패망은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 기회를 포착하여 동포청년들이 일제히 봉기하면 조국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며 그에 대한 준비를 추진하던 중 이러한 행적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붙잡혔다.
그는 1943년 2월 16일 대판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3. 2. 16 대판지방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