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8
성명
한자 金永鎬
이명 金正基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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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29 전남(全南) 광양군(光陽郡) 인덕면(仁德面)에서 동지들과 함께 4월 1일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 한 후 “대한독립만세”등의 문구를 적은 종이 태극기와 항일전단을 작성하여 김태훈(金泰勳), 김태성(金太星) 등으로 하여금 각처에 부착하도록 하여 민중들의 궐기를 촉구하다가 피체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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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광양(光陽) 사람이다. 1919년 3월 27일 광양군 인덕면(仁德面)의 독립만세운동에 이어 3월 29일 제2차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그는 박용수(朴瑢洙)·김석용(金錫瑢) 등과 함께 이재갑(李在甲)의 집에 모여 장날을 이용,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한 후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기와 태극기를 만들고 다수 군중을 모으는 격문을 작성하여 김태훈(金泰勳)·김태성(金太星) 등으로 하여금 각 마을마다 붙이도록 하여 거사의 취지를 널리 전파하려다가 일군 헌병에게 발각되어 붙잡혔다. 이해 5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1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28·152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85∼58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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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영호 김정기(金正基) 전라남도 광양(光陽) 광양군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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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청 1919-05-1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범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19-06-1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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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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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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