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광양(光陽) 사람이다. 1919년 3월 27일 광양군 인덕면(仁德面)의 독립만세운동에 이어 3월 29일 제2차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그는 박용수(朴瑢洙)·김석용(金錫瑢) 등과 함께 이재갑(李在甲)의 집에 모여 장날을 이용,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한 후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기와 태극기를 만들고 다수 군중을 모으는 격문을 작성하여 김태훈(金泰勳)·김태성(金太星) 등으로 하여금 각 마을마다 붙이도록 하여 거사의 취지를 널리 전파하려다가 일군 헌병에게 발각되어 붙잡혔다. 이해 5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1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28·152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85∼58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