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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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車斗轅
이명 없음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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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6일 평남(平南) 용강군(龍岡郡) 용월면(龍月面) 마동리(麻洞里) 시장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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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6일 평남 용강군(龍岡郡) 용월면(龍月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용강군의 3.1운동은 3월 2일 읍내와 진지리(眞池里)에서 시작되었다. 만세운동은 다른 지방에서와 마찬가지로 장날을 이용하거나 예수교회, 천도교회가 집중해 있는 마을에서 주도하여 시위와 집회가 열렸다. 진지리에서는 3월 3일 교회 목사 이정규(李正奎)의 사회로 고종 황제 봉도식(奉悼式)을 올리고 이어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차두원은 3월 6일 용월면 마동리(麻洞里) 시장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3월 9일 일경에 압송된 차두원은 재판과정에서 “나는 한일합방 때부터 조선독립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파리강화회의에서 가결한 민족자결주의와 영토 환부의 문제를 듣고 기회만 기다리고 있던 중 1919년 3월 1일로부터 민족대표 33인의 조선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데 대해서 경향 각지에서 조선민족이 독립만세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 민족된 의무를 표하기 위해서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1919년 7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16~818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26)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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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차두원 - 평안남도 용강(龍岡)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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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2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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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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