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78
성명
한자 吳世昌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62 훈격 대통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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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1902년 개화당 사건(開化黨事件)으로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3.1운동때 33인중 1인으로 3년징역형을 받고 1953년 4월 16일 노환으로 서거(逝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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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서울 출신이며, 천도교(天道敎)인이다.

23세의 약관으로 벼슬길에 나아가 박문국 주사(博文局主事)가 되었고, 우리 나라 최초의 언론기관인 한성순보(漢城旬報)의 기자가 되어 문필로써 명성을 떨쳤다. 1894년(고종 31)에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낭청·총재비서관(郎廳·總裁秘書官)이 되었다가 농상공부 참의(農商工部參議), 우정국 통신국장(郵政局通信局長)을 역임했다. 1902년(광무 6) 개화당(開化黨) 사건으로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그 곳에서 손병희(孫秉熙)·양한묵(梁漢默)등을 만나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1917년 귀국하여 만세보(萬歲報)와 대한민보사(大韓民報社)를 창설하고, 그 사장으로 취임하여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2월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 손병희·최 린(崔麟)·권동진(權東鎭) 등과 함께 조선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우선 동지를 포섭하기로 하였다. 이에 2월 10일경 최 린과 최남선(崔南善)이 협의하여,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초안하였으므로 손병희·최 린·권동진 등과 이를 검토하고 그 내용에 동의하였다. 2월 25일에는 손병희·권동진과 함께 천도교 기도회 종료보고와 국장에 참배키 위해 상경한 천도교 도사(道師) 임예환(林禮煥)·나인협(羅仁協)·홍기조(洪基兆)·박준승(朴準承)·양한묵(梁漢默)·권병덕(權秉悳)·나용환(羅龍煥), 장로 이종훈(李鍾勳)·홍병기(洪秉箕), 교도 김완규(金完圭) 등에게 독립만세 관한 계획을 알려 찬동을 얻었는데, 특히 그는 천도교 월보과장 이종일(李鍾一)을 동지로 끌어 들였다. 그는 2월 27일 그들과 함께 재동(齋洞) 김상규(金尙奎)의 집에 모여,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보고 이에 찬동하여 민족대표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경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華館)에 손병희 등과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경시청총감부(警視廳總監部)에 구금되었다가,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일본경찰의 감시를 피하여 독립운동자들과 극비리에 연락하였다. 광복후에는 민주의원 의원(民主議院議員)을 겸하였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장(大韓獨立促成國民會長)과 전국애국단체총연합회(全國愛國團體總聯合會) 회장을 맡아보며 독립국가 건설에 공헌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독립운동년감 2면
  • 고등경찰요사 17·22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21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2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307·309·786·818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16·787·813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330·679·70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7·70·76·91·27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51·14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378·640·657·658·659·663·665·66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16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601·109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14·20·28·38·41·43·44·46·5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88·97·105·12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38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2권 39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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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오세창 자 : 중명(仲銘), 호 : 위창(葦滄, 韙傖)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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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피고 등에 대한 본건을 관할위로한다(담당할수없음) 경성지방법원 1919-08-0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0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징역 3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가기록원
5 인물카드 - - - - 국사편찬위원회
6 인물카드 보안법범 - - -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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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묘역 망우역사문화공원(애국선열묘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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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선언 기념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기타 봉황각 서울특별시 강북구
3 비석 황극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4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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